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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교육 과정은 75세 이상의 운전자가 운전면허를 갱신하거나 적성검사를 받을 때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의무 교육입니다.
노화로 인한 신체 및 인지 기능 변화를 고려하여 안전하게 운전하는 방법을 배우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.
교육 대상
- 75세 이상의 운전자 중 운전면허 갱신(정기적성검사) 대상자
수강 신청 및 수강 기간
- 신청 기간: 연중 상시 신청 가능
- 수강 기간: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완료
- 수료 기준: 진도율 100%
법적 근거
도로교통법 제73조 제5항에 따라 75세 이상 운전자는 운전면허를 취득하거나 갱신할 때, 한국도로교통공단의 고령운전자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. 교육 내용은 노화와 안전 운전, 약물의 영향, 인지능력 대처법, 교통 법규 이해 등을 포함합니다.
이 교육은 고령 운전자의 안전 운전을 위해 필수적이며, 정해진 기간 내에 완료해야 면허 갱신이 가능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