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찰청 신고 시스템
- 사이트: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
- 신고 대상: 직접 피해자만 가능
- 대리인: 경찰서 방문 또는 국민신문고 이용
방송통신심의위원회
- 신고 방법: 홈페이지의 ‘디지털 성범죄 신고’ 배너 또는 전화 1377
- 신고 대상: 피해자 외 누구나 가능. 처리 절차: 신속심의 후 시정요구 요청
수사기관 신고 시
- 제출 자료: 성착취물 원본과 유통된 인터넷 주소나 계정
- 주의: 성착취물 존재 확인을 위한 직접 접속은 악성 링크의 위험이 있으므로 주의
여성가족부 지원
- 센터: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지원센터
- 지원 내용: 피해 상담 및 삭제 지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