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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체검사서는 일반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진단서나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건강검진결과 내역으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.

운전면허시험장이나 경찰서를 방문할 때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면 검진결과 확인이 가능합니다.

경찰서 및 일부 시험장(문경, 강릉, 태백, 광양, 충주, 춘천)에는 신체검사장이 없으므로, 인근 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받아야 합니다.

 

신체검사서 발급 가능 병원

 

  • 2015년 이후 모든 병의원에서 신체검사서를 발급가능합니다.
  • 다만, 병의원 상황에 따라 신체검사를 진행하지 않을 수 있어 방문 전 확인이 필요합니다.
  • 수수료는 운전면허시험장과 병원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.
  • 7년 무사고 면허 접수는 면허시험장에서만 가능합니다. (경찰서 불가능)
  • 신체검사 발급기관 안내가 필요한 병의원은 해당 면허시험장에 직접 문의해 주세요.

 

 

 

치매진단서 필요한 경우

 

  • 치매검사에서 인지 장애가 발견된 75세 이상 운전자
  • 치매진단서는 병·의원에 따라 발급이 불가능할 수 있으므로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.

 

 

 

신체 검사 시력 기준

 

제1종 운전면허

  • 눈을 동시에 뜨고 잰 시력이 0.8 이상, 두 눈 각각 0.5 이상
  • 한쪽 눈을 사용하지 못할 경우, 다른 눈의 시력이 0.8 이상이어야 하고, 수평시야가 120도 이상, 수직시야가 20도 이상이어야 합니다.

 

제2종 운전면허

 

  • 두 눈을 동시에 뜨고 잰 시력이 0.5 이상이어야 합니다.
  • 한쪽 눈을 사용하지 못할 경우, 다른 눈의 시력이 0.6 이상이어야 합니다.

 

대리접수 가능 여부

 

  • 병원에서 발급받은 신체검사서를 대리인이 제출할 수 있습니다.
  • 건강검진 결과나 징병신체검사서로도 신체검사를 대체할 수 있습니다.
  • 단, 1종 대형 및 특수 면허의 경우 대리 접수가 불가능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