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육아휴직 급여 온라인 신청 방법
고용보험 웹사이트
- 고용보험 웹사이트 방문 및 로그인
- 먼저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로그인합니다. 회원가입이 필요할 경우, 회원가입 후 로그인해 주세요.
- 메뉴 선택
- 로그인 후 “모성보호 급여 신청” 또는 “육아휴직 급여 신청” 메뉴를 선택합니다.
- 필요 서류 준비
- 신청 과정 중 필요한 서류로는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, 육아휴직 확인서, 통상임금 확인자료, 사업주로부터 받은 금품 내역 증빙서류 등이 있습니다. 서류는 파일 형태로 준비하여 업로드합니다.
- 신청서 작성 및 제출
- 신청서 양식을 작성하며, 각 항목을 정확히 입력 후 신청서를 제출합니다.
- 신청 내역 확인
- 신청이 완료되면 “내 신청 조회” 메뉴에서 신청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
- 필요시 증명서를 발급받거나 추가 서류를 요청받을 수 있습니다.
정부 24 웹사이트
- 정부24 웹사이트 접속 및 로그인
- 정부24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로그인합니다.
- 고용/노동 서비스 메뉴 선택
- 상단의 서비스 메뉴에서 “고용/노동” 카테고리를 선택하고, 육아휴직 급여 신청을 선택합니다.
- 신청서 작성 및 서류 제출
- 고용보험 웹사이트와 마찬가지로 신청서 양식을 작성하고, 필요한 서류를 제출합니다.
육아휴직 급여 직접 신청
- 필수서류 지참 후 신청인의 거주지나 사업장 소재지에 맞는 고용센터 방문
필수서류
-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
- 육아휴직 확인서: 최초 1회 제출
- 통상임금 증빙 자료: 임금대장, 근로계약서 등 사본
[해당하는 경우 첨부]
- 사업주로부터 금품 지급 내역 증빙 (해당하는 경우)
- 임신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(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에 한함)
-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해당 자녀의 육아휴직 확인서 (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)
- 한부모가족 증명서류 (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신청자에 한함)